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가 325-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19. 기관총 사격훈련을 받던 중 상이(좌안의 안내이물ㆍ각막열상ㆍ무수정체안ㆍ망막박리ㆍ황반부변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1999. 4. 24. 및 1999. 6.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7.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5. 22. 특전사에 자원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인 1998. 10. 19. 사격훈련 도중 파편에 의하여 좌측 눈에 상이(안내이물ㆍ각막열상ㆍ무수정체안ㆍ망막박리ㆍ황반부변성)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안내이물제거수술 및 레이저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이 우려되어 외래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1999. 2. 28.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국군○○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담당군의관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우 신체2급, 보훈5급, 보상5급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기에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이 나오게 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청구인의 상태는 ○○대학병원진단서 및 국군○○병원진단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향후 실리콘 기름제거 수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요하며, 각막열상, 안구 위축등 후유증의 염려가 있는 상태이며, 좌안의 실명으로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시의 외관적인 사실만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심사위원 3인 이상 14인 이하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해당진료과목별 전문의사가 수검자들이 제시한 진단서등 참고자료와 상이의 후유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체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신규 및 재심),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부상병인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2. 입대 후 ○○학교에서 근무 중 1998. 10. 19. 좌안의 안내이물ㆍ각막열상ㆍ무수정체안ㆍ망막박리ㆍ황반부변성의 상이를 입었고 1999. 2. 28.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3. 23. 청구인이 군복무시 사격훈련도중 좌안의 안내이물ㆍ각막열상ㆍ무수정체안ㆍ망막박리ㆍ황반부변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학교부속병원에서 1999. 7.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안의 망막박리, 무수정체안, 각막열상(봉합된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규(1999. 4. 24.) 및 재심(1999. 6. 25.)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위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8. 10. 19. 사격훈련도중 좌안의 안내이물ㆍ각막열상ㆍ무수정체안ㆍ망막박리ㆍ황반부변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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