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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동 157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두정부 두피총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7. 오후 3시경 경상남도 ○○군 ○○면 ○○리에서 공비수색작전 중 갑자기 계곡 양면에 매복해 있는 인민군 부대의 기습을 받고 교전을 하다가 후두부에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상태가 되어 고생하였고 한약방을 전전하며 침과 뜸으로 치료를 수년간 받고 다소 회복되었는 바, 지금도 두통과 고혈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어 6.25 참전자에게 명예를 회복해 준다기에 죽기전에 명예를 회복하고자 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부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4. 6. 청구인이 1950. 10. 17. 공비 수색작전 중 상이(두정부 두피총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6.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장애ㆍ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X-ray에서 두개골 정상소견 보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7.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두정부 두피총상)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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