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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6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늑막염 좌, 농흉 우)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5. 5. 25.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측 복부에 충격을 받아 의병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폐질환으로 여름에도 감기가 잘 걸려서 고통스럽고, 옆구리의 절개 흔적이 보기 흉하고 앞가슴 좌측이 움푹 들어가서 창피하여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며, 걸을 때 숨이 차서 300m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쉬었다가 가야하는 등 고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내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기관인 국군○○병원은 그동안 전ㆍ공상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판정사례와 전문 군의관들의 임상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있는 판단을 하는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오랜 역사 및 경험축적과 실무능력면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에 관한 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애검진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6.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2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병(늑막염 좌, 농흉 우)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9. 3.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늑막염(좌), 농흉(우)ㆍ해당사항 없음, 진료부장 소견: 기능장애미약, 동일소견(X-ray film 보완)ㆍ서류보완] 보류판정을 받았고, 1999. 4. 26. 다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X-ray상 좌측 하폐부위의 늑막석회화 및 유착이 심하나 수술한 적은 없고, 폐기능 상실정도에 대한 객관적 소견 없음ㆍ해당무, 진료부장 소견 : 동일소견ㆍ해당무]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내과 전문의 소견 : 임상증세 및 X-ray 검사 소견 등으로 판단하여 제한성 폐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음ㆍ해당무, 진료부장 소견 : 동일소견ㆍ해당무]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1999. 9. 16.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좌측 폐결핵”, 장애부위는 “좌측폐 및 늑막”, 장애정도는 “폐결핵에 의한 호흡곤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진의사의 소견란에 “폐결핵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500m 이상 걸을 수 없으므로 5급의 장애등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늑막염 좌, 농흉 우)에 대하여 1999. 4.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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