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293-1 ○○아파트 201-1408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소화성 궤양)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4.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6.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2.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2년 7월경부터 속이 쓰리고 아파서 약을 복용하다가 1982. 9. 16. 제○○야전병원에 입원치료하였고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소화성궤양으로 판명되어 동 병원에서 약 6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였는데, 퇴원후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하다가 1993. 6.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소화성궤양은 지금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27. 작성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6. 1. 입대하여 1993. 6. 30.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소화성궤양”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담낭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3. 23.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소화성궤양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4.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6.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9. 9.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 고지질 혈증, 역류성 식도염”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소화성궤양”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4.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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