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2-185번지 (1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슬부에 상이(좌슬관절 활액막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9.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9.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7년 9월경 추석연휴기간 체육대회 때 다친 것으로 기억되고, 무릎이 부어 보통 사람의 두배나 되었는데도 군의관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찰을 하였으며, 1998년 7월경 다시 사단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악성관절염이라고 하여 입실하게 되었고, 제대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휴가를 받아 집근처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전역을 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좌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란 병명으로 1차ㆍ2차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처음 다쳤을 때 군의관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뼈에 나사를 박거나 보통사람처럼 뛰지 못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군기록상 활액막염만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어느 정도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에서 “좌슬관절 활액막염”만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좌슬관절 활액막염”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기록,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보완자료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9. 2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0.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MRI 촬영 및 관절 내시경수술 소견상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관찰되었고, 1998. 9. 29.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후 경과를 관찰중이며 향후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2. 27. 청구인의 병명(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심의결과 전공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15. 보훈심사위원회에 보낸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보완자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슬관절 부상에 의한 부종 증상으로 치료하였으나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슬관절 내부구조물(인대, 연골판 등)에 대한 손상정도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2개월후 전역하였고, 민간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확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래진료기록상 청구인의 병명은 미기록되었으나 실제 손상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4. 청구인이 군복무시 축구시합도중 상대선수와 부딪혀 “좌슬관절 활액막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9. 9. 17. 청구인의 상이처(좌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9.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9. 9.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기재되어있고, 동 병원 전문의의 1999. 10. 6.자 소견서에 의하면, MRI(자기공명영상)판독 등의 결과 만성화된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으며, 부산광역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10. 7. 발행한 통원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연골연화증, 좌슬개골”로 기재되어있다. (2)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가 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9.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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