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363-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12월 ○○지구전투에서 상이(안면부 반흔,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8. 30.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12월 순창지구전투에서 상이(안면부 반흔,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5. 12. 19.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4.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상실된 치아는 위 5개, 아래 7개인데 아래 7개는 육군병원에서 퇴원 후 10년 뒤에 상실하였는데 지금부터 10년전에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늙어서 자연상실이라고 하여 위 치아 5개만 인정하는 등 정밀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형 식적인 검사만 한 상태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처가 “안면부 반흔,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로 치아 12개가 상실되었는데 5개만이 인정받고 7개는 전역후 10년경에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20. 입대하여 1955. 12. 19.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5. 22.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적카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의결하였고, 1998. 6.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가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7. 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8.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안면부 반흔, 안면신경마비, 악골골절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치아 7개는 늙어서 자연상실된 것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7개의 치아가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상실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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