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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03-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9. 10. 14. 전방 GOP에서 북측과 10분간 교전중 “우견갑부관통상 및 혈흉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4.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12중대 선임하사로 복무중이던 1969. 10. 14. 04:00경 북측과의 10분간 교전으로 “우측흉부관통총상 및 혈흉”의 상이를 입고○○후송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다음,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흉부관통총상과 혈흉에 대하여 우측폐쇄식 흉강에 삽관술을 시행하고 3개월간 진료를 받은 후, 1971. 7. 31.자로 퇴역한 이래 지금까지 약 30년동안 위 전공상의 후유증으로 신음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실제 병명이 “우측흉부관통총상 및 혈흉”임에도 “우견갑부관통상”이라는 경미한 병명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부당하게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1999. 7.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우견갑부관통상 및 혈흉우”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는 신체상이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7. 1. 이 건 처분서를 ○○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발송(등기번호 : 32957)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2. 이 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7.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1999. 7. 2.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때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0. 1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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