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전라북도 ○○시 ○○동 231-26 ○○아파트 201동 14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중 1998. 1. 30. 08:00경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성좌상, 뇌진탕, 안면부열상 및 좌상, 좌 제6늑골 골절의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1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11.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5.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14.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중 1998. 1. 30. 08:00경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골반골비구골절, 좌측고관절내 골편삽입 등의 상이를 입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ㆍ공상으로 인정한 후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1년(1998. 7. 1. ~ 1999. 6. 30)동안 휴직하였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1999. 11. 30.자로 의원면직된 점, ○○대학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장애 5등급의 심신장애자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1999. 11. 30.자로 의원면직되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장애 5등급의 심신장애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좌고관절 탈구 등의 장애는 있으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등급기준인 “고관절 및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또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인정기준과는 달리 적용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후유장애증명서, 인사명령, 심신장애자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중 1998. 1. 30. 08:00경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골반골비구골절, 좌측고관절내 골편삽입 등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2. 12.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11.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이를 1999. 4.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5.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14. 국군○○병원에 의뢰하여 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7.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99. 7.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골반골 비구골절, 좌측 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 고관절내 골편 삽입(유리편)”으로, 증상은 “보행장애 및 동통, 관절운동제한”으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종국에는 인공관절 성형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후 일상생활은 가능하리라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국방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1.자로 휴직하였으며, 육군 제○○연대장의 사단장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7.에 1999. 11. 30.자로 사직원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하던중 1998. 1. 30. 08:00경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골반골비구골절, 좌측고관절내 골편삽입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장애 5등급의 심신장애자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법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법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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