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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707-1 ○○아파트 204동 1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경골만성골수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청구인이 전신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8.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5. 9. 26. 작업도중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대 복귀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다시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하다가 의병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입대했으나 군대에서 몸이 파편투성이가 되었고 다리도 절룩거리게 되었으며 파편이 박혀있는 부위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어 도저히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에 걸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편창을 입은 신체부위가 조금씩 썩어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어디를 보아도 이와같은 진단은 찾아볼 수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국군○○병원 해당분야 전문의 등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6. 8.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7.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경골만성골수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8. 9. 25. 신규신체검사, 1998.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 9. 전신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8.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전신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7. 22. “좌경골만성골수염” 및 “전신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하지의 다발성 파편창 및 감각이상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ㆍ해당무, 일반외과전문의 : 복부기능장애 미약ㆍ해당없음, 흉부외과전문의 소견 : 흉부기능장애 미약ㆍ해당없음, 진료부장 소견 : 동일소견ㆍ해당무)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8.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하지의 다발성 파편창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ㆍ해당무, 일반외과전문의 : 복부에 금속성파편(0.5cm이하)이 인지되나 기능장애 미약ㆍ해당없음, 흉부외과전문의 소견 : 흉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ㆍ해당무, 진료부장 소견 : 동일소견ㆍ해당무]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유탄파편), 좌하퇴부 감각이상증 및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전신에 유탄파편이 X-선상 관찰되고 좌하퇴부위는 창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증 및 장시간 보행시에 통증이 발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경골만성골수염,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8.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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