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72-28 ○○빌라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6ㆍ25전쟁 당시에 만성 관절 류마티스, 폐결핵 및 시력감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해당통보를 받고 1999.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9. 8. 24.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근무중이던 1952. 9.25. 적군의 포격을 받고 흙, 모래 등이 눈에 들어가서 그 후유증이 심해져서 결국 안과질병으로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군입대시 양안 모두 1.5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상이등급내에 해당되는 시력감퇴상태임에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슬관절의 동통은 관찰되나 운동범위제한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폐결핵의 후유증장애도 관찰되지 아니하며, 눈의 맥락막망막변성과 우안시신경위축은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발생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1952. 9. 25. 적포탄에 의하여 안면부에 흙, 모래 등으로 타격을 받고 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청구인의 진술), 그후 만성 관절 류마티스 증상으로 1953. 9. 1., 우 망막 위축 변성으로 1953. 12. 19. 군병원에 입원하였고(병상일지의 기록), 1954. 9. 2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3.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의 상이(만성 관절 류마티스, 폐결핵, 우안시력감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8.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위 병원들의 전문의소견에 의하면, 양슬관절의 동통은 관찰되나 운동범위제한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폐결핵의 후유증장애도 관찰되지 아니하며, 눈의 맥락막망막변성과 우안시신경위축은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발생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0.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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