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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7-423 10/1 1층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대퇴, 우골반, 우하퇴,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명예제대한 후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며 오늘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현재 노령으로 인하여 동절기나 날씨가 고르지 못한 날에는 오른쪽은 쑤시고 왼쪽은 수축되며 무릎은 신경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1999. 12. 14.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골반, 우하퇴, 좌측대퇴, 좌측하퇴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없음”소견으로, 일반외과 전문의는 “X-Ray상 이물질이 있고 파편흔은 보이지 않음. 증상이 경미함”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진단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로, 전역일자는 1950. 12. 2.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년 10월로, 상이장소는 “평안북도 ○○”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좌하퇴 및 좌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우골반, 우하퇴, 우측폐) 및 좌대퇴부 열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 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1.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열상(진구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우측 흉곽부, 좌측 대퇴부, 슬와부, 우측 하퇴부 및 둔부)”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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