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구 2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비후성비염, 용종)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1.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쟁 당시 경찰이던 형이 전사하자 경찰유가족으로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고지, □□전투, △△ 등에 참전하였고, 이를 경험삼아 해병대에 지원하여 중공군 침략 당시 ○○산 앞 ▽▽전투에서 미해병대와 합동작전중에 벙커가 무너지는 바람에 상이를 입었으며, 그 상이처로 인해 사시사철 코감기에 걸리고 숨쉬기도 어려우며 코피도 나고 냄새가 나며 전쟁공포증으로 잠을 못이루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등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해병대로서 목숨바쳐 전투에 참전했는데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당시 전투에서 인후성 비염 및 용종외에 팔꿈치관절(의사소견 및 엑스레이 촬영결과 골절된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뼈가 굳은 상태라고 함)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허리 미골 윗부분에 큰 흉터자국이 있으며 머리와 엉덩이부분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는 전투중 포탄 파편에 의한 상처로 지금도 밤에는 허리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투약중인 바, 피청구인은 당시 기록이 없다며 비염외에는 상이처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인정을 받으려면 전우중에 인우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지만 당시 전투가 워낙 치열하여 생존해 있는 전우가 없고, 당시 전투중 임시로 가설해 놓은 병원이라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입은 상처는 ○○전쟁중에 입은 상처가 분명한데도 단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와 김△△은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53년경 미해병대와 합동으로 중공군 남하를 저지하던 중 “비후성 비염, 용종”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1953. 1. 27. ~ 1953. 5. 10. 입원ㆍ치료후 1958. 8. 16.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10.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비후성 비염, 용종)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2.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비후성 비염, 용종)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1. 8. △△소아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후성 비염, 비용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2. 15. 한국병원(면허번호:14651)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굴곡구축(진구성 요골두 골절), 미골부 피부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비후성 비염, 용종)에 대하여 1999. 12. 2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후성 비염, 용종외에 팔꿈치관절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전투중 포탄 파편으로 허리 미골 윗부분에 흉터가 있으며, 머리와 엉덩이부분에 상처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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