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98-1 대리인 변호사 서○○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공무수행중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26. 휴가중 교통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이후 하지의 마비증상이 심해져 1997. 7. 30. ○○대학교의과대학부속 강동○○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금속고정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흉ㆍ요추 및 요추하부의 압통 및 관절운동 제한으로 보행 및 일상적인 거동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제1요추 압박골절에 한하여 인정하고,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이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장애만을 평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은 사고 이전에 척추관련 질환을 앓은 적 없이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3년정도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얼마 앞두고 사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교통사고는 버스가 전신주를 충격한 후 절벽으로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사고였고, 청구인은 요추부 압박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 사고로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질환을 일으킬만큼 충분한 외상을 입은 것이며, 청구인은 외상후 바로 얼마 안되어 척추질환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당시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한 검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시 휴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차량전복으로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1995. 5.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근무중 1997. 6. 26. 정기휴가를 가기 위하여 탑승한 버스가 전도되어 부상을 입고 춘천□□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강동○○병원에서 허리금속고정술후 1997. 7. 10. 만기전역하였다고 진술, 사고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기록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7.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11. 9. 보훈심사위원회는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1997. 6. 26. 12:40경 청구인을 포함한 군인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제1요추 압박골절”임이 확인되어 부상경위 및 발병이 청구인과 주장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시 휴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는 도중 차량전복으로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2.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0. 3.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4.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8. 2. 2. ○○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가료를 하였으나, 상기병명으로 인한 동통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향후(1998. 1. 31.) 약 4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3.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외에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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