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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3구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청구인의 상이(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8.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훈련소 생활을 하던 중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과 호흡곤란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판명되어 1999. 1. 21. 동 병원에 입원 치료후 복무하다가 완치가 불가능하여 1999. 5. 15. 의병 전역한 자로서, 전역 이후 승모판막수술을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역을 위한 의무조사시 6인의 군의관이 심사한 결과 영구불치자로서 보훈대상 5급판정을 받았는데도 이 건 신체검사시 의사가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한마디의 질문이나 상태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얼굴 한번 보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장애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할 때 상이등급판정의 기준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7.흉복부장기등의 장애중 가.장애등급내용표에 의하면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즉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상을 상실한 자에게는 7급702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훈련소 생활을 하던 중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과 호흡곤란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판명되어 1999. 1. 21. 동 병원에 입원 치료후 복무하다가 1999. 5. 15. 의병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30.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1999. 7. 20. 개심술하에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받고 현재 외래 치료중으로 향후 정기적인 외래치료 및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수술 여부는 추후 정기적인 검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31. 신청하고 2000. 2. 18.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역 이후 승모판막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하여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8.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ㆍ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역을 위한 의무조사시 6인의 군의관이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영구불치자로서 보훈대상 5급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9. 4. 10.자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훈대상여부만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이등급 표시란에는 “추후판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권한은 의무조사위원회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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