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단지 209-2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월남에서 ○○ 19작전 중 베트콩의 기습공격으로 총탄을 맞고 유탄의 제거수술을 뒤로 미루고 10바늘 이상을 꿰메는 등 외과수술을 받았으나, 1개의 유탄이 남아있는 관계로 45세가 넘으면서 장애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식검사로 종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병원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우 대퇴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7. 20. 작전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입원 치료 후 1970. 7. 11.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4.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1. 1. 19. 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치료의견은 “ --- 단순 엑스레이 검사상 우 대퇴부 전외측에 금속성 이물질 소견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라) 2001. 1. 29.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총창 및 근위축 근육통”으로, 치료의견은 “--현재 대퇴근육내에 탄환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병변부의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는 상태로 탄환제거술이 환자의 심신에 지대한 호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경미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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