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상북도 ○○시 ○○읍 ○○리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2. 2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49. 6. 13. 적과의 전투 중에 입은 “우측 경부 반흔, 우측 대퇴부 관통상 반흔”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0. 10. 24.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2.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15.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에 투신하여 공비를 찾아 다니다가 공비의 총탄에 부상을 당하였는 바, 우측 견부에 길이 5cm, 폭 2cm 정도의 총상을 입은 흉터가 있어 한 평생 목을 내놓고 살아보지 못하였고, 우측대퇴부 후면 내측에 두발의 관통상을 입었는데, 한쪽의 상처는 총탄이 통과한 길이가 9cm정도로 힘줄이 손상되었고, 다른 한쪽의 상처는 총탄이 통과한 길이가 4cm, 깊이가 2cm정도이며, 파편이 내재하고 있어 500m이상의 보행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대퇴후부면과 엉덩이 하단 쪽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찌릿찌릿하고, 궂은 날에는 둔통으로 진통제로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X-ray나 진단서를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는 등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인정되나 기능장애 미약, 우측 경부 반흔 있으나 파편은 극히 작으며 신경증상은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이력서, 경력증명서, 전상사실 확인조사 결과 보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2. 2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55. 9. 29. △△경찰서에서 의원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49. 6. 13. 적과의 전투 중에 “우측 경부 반흔, 우측 대퇴부 관통상 반흔”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5. 청구인이 전투 중 “우측 경부 반흔, 우측 대퇴부 관통상 반흔”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4. 대구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경부 반흔으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2.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 인정되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경부 반흔 있으나 파편은 극히 작으며 신경증상은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은 인정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경부에 반흔이 있으나 파편은 극히 작으며 신경증상은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