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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상남도 ○○시 ○○면 ○○리 15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 11.(음력)경 평안북도에 소재한 ○○지구 개천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포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고 지금도 다리에 심한 후유증 때문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는 왼쪽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에 우수부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우수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명예회복을 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문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부에 대하여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0. 3. 20.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되어 있으며,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문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2000. 3. 20. 송부하였고 청구인 스스로는 같은 날에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으나, 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일수(청구인의 거주지가 섬지방이므로 약 3일)를 감안하면 2000. 3. 24.경에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경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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