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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인천광역시 ○○구 ○○동 359 ○○아파트 105-12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7. 청구인의 “우 제1ㆍ2수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0. 7. 20. 동료의 총기오발사고로 총알이 우측 엄지손가락을 관통하고 두 번째 손가락 끝부분을 스쳐지나가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는 바, 현재 엄지손가락 중간마디에 강직이 있어 구부러지지 아니하여 취업도 하기 어렵고, 취업이 되는 경우에도 곧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장애등급6급1호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제1ㆍ2수지 관통총상”인데,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1. 5.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8.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이 군복무중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우 제1ㆍ2수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2001. 3.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1. 4.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5.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1ㆍ2수지 관통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제1ㆍ2수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25.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5.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1ㆍ2수지 관통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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