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6-25호(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입은 좌대퇴부 관통총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6.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2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명예제대증,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 관통총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3. 4.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청구인의 좌대퇴부 관통총창이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좌대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대퇴부 관통총창 이외에 특이소견 없고 고관절 운동제한이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4. 25.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관통총창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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