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동 925-7 ○○아파트 112동 3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13.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제2늑연골 골절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25.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통지서를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이던 1950. 7. 9. 23:30경 충청북도 ○○군 ○○면 ○○연안에서 적과 교전 중 “좌측발등상 동맥관통상, 우하복부 파편부상”을 입어 현재 탈장으로 신경통이 심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실정이고, 1971. 5. 10. 경기도 ○○군 ○○면 ○○리 ○○댐 인근 북한강에서 발생한 버스추락 교통사고와 관련한 유족들의 난동과정에서 곤봉으로 안면을 구타당하여 안구 파열상의 부상을 입어 현재 좌측 눈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며, 1965. 3. 27. ○○경찰서에서 경무계장으로 재직시 무술훈련 교육 중 우측 제2늑연골 골절상을 입어 현재 심한 신경통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이에 대하여는 각종 진단서와 사실증명서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를 하였고, 세 번째 상이에 대하여는 외형상 기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를 하였는 바, 행정관서의 증빙서류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는 것은 실정법상 타당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상이를 당한 당사자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점, 외형상 기형이나 현재 심한 상처가 있어 고통중에 있음만을 기준으로 하고 신경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5. 9.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0. 7. 16.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 1950. 7. 9., 2) 1965. 3. 27., 3) 1971. 5. 10.”로, 상이원인은 “1) 적과 교전중, 2) 무도훈련중, 3) 버스추락사건처리 경비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2) 우측제2늑연골 골절상”으로, 현상병명은 “우하복부 진구성 반흔, 좌족배부 진구성 반흔, 좌측안구 좌열상 및 안결막하출혈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 1950. 7. 9. 충청북도 ○○군 ○○면 ○○연안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 2) 1965. 3. 27.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무술훈련도중 공상, 3) 1971. 5. 10. 경기도 ○○군 ○○면 버스추락사고처리 경비근무중 유가족 폭동으로 안구상이 공상, *1), 3)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좌측발등상 동맥관통상, 우하복부 파편부상” 및 “우측흉부 및 좌측안구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적과 교전중 또는 산악훈련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우측 제2늑연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한 점과 당시 공무원요양기관이었던 권○○의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이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8. 27. “우측 제2늑연골 골절”의 상이뿐만 아니라 “좌측발등상 동맥관통상, 우하복부 파편부상” 및 “우측흉부 및 좌측안구 부상”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피청구인은 2001. 11. 15.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7. 25. 한국○○병원에서 “우측 제2늑연골 골절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1. 8.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제2늑골연골 골절상이 있으나, 기형변형이 없으며 증상이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제2늑연골 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1. 7.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9. 1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