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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충청남도 ○○시 ○○동 389 ○○아파트 303-60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8. 19. 무기 정비작업 중 크레모아 뇌관 폭발사고로 입은 “우 제4ㆍ5수지 파편창”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2.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12.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무기 정비작업 중에 크레모아의 비정상적인 뇌관폭발로 오른쪽 손을 관통당하는 상이를 입어 해안2대대 의무관실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83. 11. 6. 전역하였으나,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혈관파열ㆍ인대건조ㆍ뼈파열ㆍ제4-5지 관절함몰 및 관절강직ㆍ손등에 파편이 박혀 있고 흉터가 아주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 제4-5번 수지 운동장애와 수배부 유착증이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재심:등급미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8. 19. 무기 정비작업 중 크레모아 뇌관 폭발사고로 “우 제4-5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1983. 11. 6.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의 “우 제4-5수지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9. 28. 대전○○병원에서 “우 제4-5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4-5수지 운동장애가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에서 2001.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제4-5수지 수배부 유착증은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소재 ○○의원의 2002.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진구성 우수 제4-5중수지 진구성 골절, 2)우수 제4-5 중수골 단축, 3)우수장부 수배부 반흔구축, 4)우수 제4-5 중수골 제1지골간관절 고도의 부분강직증, 5)우수 제4-5지 제1지관절 부분강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군대서 수상하여 우수 제4-5 중수골의 골 결손이 심해서 우측 장골에서 골 채취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하고 건파열이 있어서 건 이식술까지 시행하여 현재 장애상태가 나타나는 환자로 상기 증상은 영구할 것임. 반흔잔존부위 :우수장부ㆍ수배부ㆍ완관절부ㆍ잔박부ㆍ우장골 능부”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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