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동 868-4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6. 12. 해군에 입대하여 제○○전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10월경 장기간의 군복무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7.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8.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10.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신경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군에서 29년 동안 국가를 위해 충성하였고, 현재는 목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허리가 아파 조금 무거운 물건은 들 수도 없을 정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협착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7.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8.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처로 인한 신경장애 증상 미약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현재장애상태는 “경추부의 운동제한”으로, 향후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으로는 “노동장애율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협착증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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