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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동 159-6 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1. 9.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사령부 항공보급과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0. 1. 6. 허리 통증이 와서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던중 2000. 3. 20. 진해○○○병원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부대에서 근무하던중 2000. 8. 1.경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찰결과에 따라 2000. 8. 3.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한 곳 말고도 다른 두 곳에 추간판 탈골증이 있어 절대로 무거운 것을 들으면 안되고 힘든 일이나 장시간 앉아 있어도 안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0. 8. 19. 해군 중사로 제대하여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한 부위도 아파 오고 다른 두 곳의 추간판 탈출증도 심해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한 한 곳만 놓고 형식적인 검진을 하여 등외 판정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경 군 복무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이 복무중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5. 29.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제4-5요추간 수핵탈출 수술후 상태로 현재 신경학적 장애 소견 없음”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2001. 6. 20.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9. 1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으나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1. 9.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1. 12.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제2-3 및 3-4 요추 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1. 9.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으나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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