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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357-10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부 폭풍상,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 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1. 11.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이 발발하여 육군 제○○교육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9. 5.경 후퇴에 따른 부대이동 등 야전병영생활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급성하복부 탈장, 급성 폐렴 및 급성 악성 임파선”등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제○○사단 제○○연대 제1중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52. 2. 27.경 김화지구전투에서 적의 수류탄 등의 공격과 폭격 등으로 눈과 귀 및 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퇴원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제대후 시력저하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시력장애로 고생을 해왔던 점, 신체검사를 하였던 전문의들은 오만과 불친절로 불성실하게 검사를 하였던 점, 국가는 청구인의 상이에 합당한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52. 2. 29”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명명은 “안부 폭풍상, 양각막편,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상박부”로, 현상병명은 “양안 노인성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양안 노인성 백내장으로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노인성 난청”,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병으로 청력저하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안부 폭풍상,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1. 8. 29. 청구인의 “안부 폭풍상,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부의 이상 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양안 백내장의 질환이 있으나 해당없음”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화농성 중이염이 상이처이나 2000. 5. 24.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하여 청력악화도 기준미달”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1. 11. 27. 청구인의 “안부 폭풍상,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부 특이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양안 백내장 특이소견 없음”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화농성 중이염이 상이처이나 고막 소견은 정상”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12. 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2001. 8. 29. 및 2001. 11. 27.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안부 폭풍상, 우측 천공성 화농성 중이염, 좌 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부의 이상 소견 없음”, 안과 전문의의 “양안 백내장 특이소견 없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화농성 중이염이 상이처이나 고막 소견은 정상”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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