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6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1600-1번지 ○○아파트 1동 2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장간막 임파선염”의 질병이 발병하여 서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8.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서울○○병원에서 임파선염 및 장간막으로 수술을 한 후 제대하였으나, 그 후 수술부위에서 창자가 꼬이는 현상과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으로 설사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받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2. 6.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1968. 6. 30. ○○병원에서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임파선염, 장간막 유착, 복막, 수술후”로, 현상병명은 “장간막 임파선염(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년 5월경 월남에 파병하여 근무 중 발병함. [복무기록] 파월기록: 1966. 10. 12.~1967. 6. 1. (○○여단),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1967. 6. 10.~1968. 6. 30. (○○병원), 상이구분: 전상, 상이처: 임파선염, 장간막 유착, 복막, 수술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복무중 ‘장간막 임파선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0.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장간막 임파선염으로 수술, 장기능 장애 경미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장간막 임파선염으로 개복술을 받았으며 현재 기능장애 미약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4. 및 2003. 1.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간막 임파선염으로 개복술을 받았으며 장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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