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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동 579 ○○연립 1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6. 9. 5.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2. 5.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고인이 2002. 7. 5. 사망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1. 26.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이 월남전 참전 당시 결핵이 발생하여 치료 후 의병제대를 한 후 가슴통증, 불쾌감, 체중감소, 전신권태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았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1년 4월경 폐결핵이 재발하여 약을 복용하던 중 2002년 1월 진행성 위암으로 판정받고 ○○병원 등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알 수 없는 가슴답답증, 호흡곤란과 미열 등의 고통을 받고 결국 2002. 7. 5. 고인이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선행사인 및 중간사인에도 폐결핵이 있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1966.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5. 상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2002. 7. 5.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성명은 “이○○”으로, 사망일시는 “2002. 7. 5.”로, 사망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 한국○○병원”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으로 선행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각각 “위암 및 폐결핵”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위 이○○이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2002. 11.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환자의 주사인은 위암의 진행으로 폐결핵이 환자상태악화에 일부분 책임이 있으나 그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됨. 폐결핵과 위암은 상관관계가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제일병원의 2002. 5.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폐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폐결핵으로 2001. 9. 24.부터 본원에서 항결핵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음(2002. 2. 14. 마지막 내원시 30일분 처방받은 후 내원치 않음“으로 각각 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3. 1.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Tuberculosis of lung, confirmed by sputum microscopy with or without culture (A15.0) 위암-대만부(C16.6)"로, 소견은 “상기 환자 1968년경 월남파병중 결핵으로 의가사 제대하신 분으로 2001년 10월 결핵 진단 받고 당시 약 4개월간 ○○ 제일병원에서 투약 받다가 2002년 2월 위암 진단 후 수술받기 위해 폐상태에 대해 의뢰받음. 2002년 2월 본원 내과 입원시 가래 검사상 AFB 양성 나오는 등 활동성 결핵상태라서 결핵약을 좀더 투여한 후에 수술 받으시라고 진료 후 권유하였음.”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1. 26.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환자의 주사인은 위암의 진행으로 폐결핵이 환자상태악화에 일부분 책임이 있으나 그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됨. 폐결핵과 위암은 상관관계가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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