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1182 ○○아파트 11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제4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3. 2.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조금만 걸어도 양측다리가 저리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9년 10월경 훈련을 받다가 척추부위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3. 5.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제 4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2. 10. 25.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 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제4-5요추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은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3. 4. 2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요추 후궁분리증,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척수강조영술상 제5요추 신경근의 양측 음영결손보여 제4-5요추간 후방감압 및 후외방유합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 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제4-5요추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은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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