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36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27.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요부 부상,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하퇴부 골절 및 하반신 관통 파편창으로 평생 다리를 절고 있고, 양쪽 다리에는 아직도 6. 25 때의 파편들이 남아있어 신경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측 발바닥 폭도 1.5㎝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림증세 등 여러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2. 8. 1. 병장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9. 21.”으로, 원상병명은 “우 요부”로, 현상병명은 “우하지 원위부, 좌대퇴 원위부, 외상성 반흔, 우측 경골 골절 부정유합 상태, 우측 제2, 3, 4, 5 근위족지 절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우 제2, 3, 4, 5 근위 족지 절단 상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우 요부 부상,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 요부 부상,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상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 의심됨. 방사선 소견상 우 대퇴부 파편 잔존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있으나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2.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반흔(우하지 원위부, 좌대퇴 원위부), 우 경골 골절 부정유합 상태, 우 제2, 3, 4, 5근위 족지 절단 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2. 6. 12. 본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상 병명의 소견을 보이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3.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퇴 불량유합(경골), 하지부동(약 3㎝), 우측 제2, 3, 4, 5족지 근위족골에서 절단, 양측하지 파편(이물질 존재)”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방사선 촬영결과 상기 병명이 증명되는 환자임을 증명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에서 발행한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변(양측 하지)”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3. 13.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 후 상기 병명으로 진단 받은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요부 부상,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우 하퇴부 파편창 의심됨. 방사선 소견상 우 대퇴부 파편 잔존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있으나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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