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124-1 (송달주소 : 경기도 ○○시 ○○읍 ○○리 27 ○○(주) 자재관리과 한○○)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5. 1. 22. “좌 견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0.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병제대를 하고도 글자를 모르고 나이가 많아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고달프게 살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부상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1. 4. 12.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54. 2. 9.”로, 전역연월일은 “1955. 4. 7.”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9.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 1. 22. 작업을 하다가 “좌 견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좌 견관절 탈구”로, 상이등급판정연월일은 “2001. 10. 30.”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양측 견관절 모두 외전시 동통호소하며 탈구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문제로 보기는 힘듬”으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좌 견관절 탈구”로, 상이등급판정연월일은 “2002. 1. 23.”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탈구 후유증으로 보기 힘듬”으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위 재심신체검사표의 판정에 따라 2002. 2. 1.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의 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언제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2002. 2. 2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탈구후유증으로 보기 힘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어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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