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제2호)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응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제4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제18조) 두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므로 행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주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이면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여 법문상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의 의무사용 규정이 없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 중 일부가 “정보관”, “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명칭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된 임무가 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에 밀려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7조제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2006. 10. 4. 법률 제8029호 「 도서관법」의 부칙에서 제27조제3항과 관련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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