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163-2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2. 16.경 ○○지구 전투 중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2,3.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1.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2.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악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 조직이 남아 있고 하악골 아래쪽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어 외관이 흉하며, 치아가 7개 상실되어 있고, 오른쪽 귀를 막을 경우 왼쪽 귀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며, 좌 제2,3,4,수지에 파편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진,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6. 1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이 전투 중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 제2,3.4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2003. 1. 2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제2,3,4수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측난청 호소하지만 대화가능한 정도의 청력 수준임(60㏈ 이하)으로 보아 역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치과전문의는 하악좌측부 파편창이 있고 치아 4개 상실되었으나 보철로 수복된 상태로서 저작이 정상이라고 판정하여 종합판정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악부 파편창, 좌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 좌2,3.4수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 2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및 치과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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