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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10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양측 돌발성 난청"에 대하여 2003. 7.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훈련도중 귀에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정상 회복이 어려운 질병인 점, 이명으로 인하여 수면이 곤란하여 정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2000. 9. 26. 사격 후 청력 장애가 발생하여 2000. 9. 2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돌발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2. 7.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의 "양측 돌발성 난청"을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양측 돌발성 난청"에 대하여 2003. 4.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순음청력검사과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일반 회화영역에서 청력 역치가 우측 25dB, 좌측 18dB 정도임"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7.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호소하나 서울○○병원 뇌간 유발반응 검사 및 2000년 10월 ○○병원 의무기록지상 등급기준 미달임. 우측 25dB, 좌측 18dB"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 돌발성 난청"에 대하여 2003. 4.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순음청력검사과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일반회화영역에서 청력 역치가 우측 25dB, 좌측 18dB 정도임"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7.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호소하나 서울 ○○병원 뇌간 유발반응 검사 및 2000년 10월 ○○병원 의무기록지상 등급기준 미달임. 우측 25dB, 좌측 18dB"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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