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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549-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6년 7월경 체육활동을 축구경기를 하다가 "요추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1996. 8. 23.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6. 9. 24.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4.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6년 7월 말 대대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 도중 넘어져 여단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6. 9. 24. 의병전역 하였고, 의병전역당시에는 요추수핵탈출증 4-5, 5-1번 이었으나 2002. 1. 17. 하반신마비 및 심한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로 실려가 CT촬영을 하여보니 다발성추간판탈출증 4-5, 5-1, 3-4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 바, 허리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상실되어 취업을 못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6. 9. 24. 상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2003. 3. 19.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판정가능"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협착증(요추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두서의 병증으로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추가 진단사항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일로부터 6주간의 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3.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판정가능"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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