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16-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의 상이(안면부 및 양안 화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3. 4. 3.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중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하였으나, 이후 양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쪽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눈을 뜨기조차 불편할 때가 있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든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안과 의원에서 2002. 8. 16. 청구인이 "양안 만성 결막염"의 질병으로 인해 양쪽 눈이 충혈되고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8. 17.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이 1965.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3. 25. 월남에서 폭발사고로 입은 "안면부 및 양안 화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2.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2. 10. 4.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화상 2도 안부 및 양안"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결막염"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안면부 및 양안 화상)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양안의 상이로 인한 시력감퇴 소견이 없고(안과전문의), 화상에 의한 휴유증이 경미하다(외과전문의)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3. 1.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3. 31.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양쪽 눈에 경도 백내장 외에 전안부(눈의 안쪽) 및 후극부에 특이 소견이 없고(안과전문의), 얼굴(안면부)에 화상 반흔이 거의 없다(외과전문의)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2003. 1. 21.자 신규신체검사 및 2003. 3. 31.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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