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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578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11.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4.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검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이 건 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상이로 인하여 손을 못 쓰고 우측 손만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6. 명예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2003. 11.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2004. 1.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눙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병은 "좌측 제3지, 4지, 5지 운동장애 신전 및 굴곡 장애, 정상운동 범위의 75% 이상 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1. 20, 2004. 1. 16. 각각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수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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