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8 ○○아파트 A-3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하지 관통상"에 대하여 2005. 8. 25. ○○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다리에 파편을 맞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나, 지금도 수시로 다리에 동통이 발생하고, 보행시 다리를 저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 하지 파행, 관통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가슴과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과 △△병원 치료 후 전역 진술, [확인결과] 1951. 4. 1. 2병원 전속, 1951. 6. 22. △△병원 전속, 1951. 6. 22.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은 6ㆍ25참전자로 진단서상 파편창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좌 하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8. 25. ○○병원에서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하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백병원의 2004.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하지 파행, 관통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지속적인 동통으로 보행장애를 호소하며, 방사선상 이물질은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신경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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