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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14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수핵탈출증(L5-S1)좌측"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5. 5.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 ○○병원의 2005. 8. 27.자 진단서상의 "좌측하지의 요추5번피부절에서 저림증상 및 통증,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좌측하지가 50도 정도(양성소견)통증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재심ㆍ신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경 유격훈련 후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2000. 9. 8.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 좌측"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3. 1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0. 1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5-S1), 좌측"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5. 4.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6. 7.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05.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수술후 상태),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부-제1천추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2001년 8월 ○○서울병원에서 추간판 제4-5요추부에 대해 수술시행받은 분으로 최근 8개월전부터 좌측 하지의 통증이 지속되며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하지의 요추5번 피부절에서 저림증상 및 통증, 하지 직거상검사에서 좌측하지가 50도 정도에서 통증이 유발되며 요추부MRI상 상기 병명소견이 관찰이 되며 차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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