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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322 ○○아파트 113-3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염좌"에 대하여 2005. 8. 25. ○○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장행군 훈련 중 산비탈에서 넘어져 척추 및 대퇴골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병원, ◇◇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고통이 심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고, 병세가 악화되어 1996년에 부산 ▽▽병원에서 "대퇴골 무혈성 괴사 우측"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위 "대퇴골 무혈성 괴사 우측"은 훈련 당시의 부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척추간 분리증(L5),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10. 1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간 분리증 제5요추 양측, 요부 염좌"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으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88. 11. 18. ◇◇병원, 1988. 12. 22. ◎◎병원, 1989. 1. 27. □□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8. 7. 15. 근무중 "척추간 분리증 제5요추 양측"이 발병되어 1988. 11. 18.부터 1989. 6. 4.까지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6. 30.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훈련 후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은 우측 대퇴부의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하여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8. 25. ○○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는 수술전 상태로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 미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의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2005. 3. 8.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지체(하지관절) 5급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상태, 우측"으로 되어 있고, 1996. 1. 18. 부산▽▽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상이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의 상이로 인하여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가 발병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에 대한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무와 관련한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퇴부 무혈성 괴사(우측)"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간 분리증(L-5), 요부 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잔존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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