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3동 17번지 ○○아파트 11동 71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4. 12. 21. 청구인의 상이(우 슬내장 수술후 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3.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대에 배치되어 돌운반 작업을 하면서 우측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어 야전병원 등을 거쳐 1979. 12. 24. 대구□□병원에서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980. 2. 19.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 재활노력과 물리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해 왔으나 전역 후 약 10년이 지난 시기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통을 받아 오다가 2004. 4. 23. 서울△△병원에서 외상성 관절염이 중등도로 확인되었고, 이는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2항 분류번호 53(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7급 분류번호 807(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19. 의병전역하였으며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우측 무릎 관절 이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우 슬내장 수술후"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9. 3. 3. 입대후 ○○사단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 미상 무릎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6. 29. ○○이동외과병원, 1979. 6. 29. ○○야전병원, 1979. 8. 21. ○○후송병원, 1979. 9. 20.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0. 28.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우 슬내장 수술후 상태)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4. 12. 21. 청구인의 "우 슬내장 수술후 상태"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 동통, 관절염,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4.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 검사상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중등도로 확인되어 운동제한 및 보행장애 심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서울△△병원의 2005. 1.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현재 보행불편 및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초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무릎 관절염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슬내장 수술후 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 동통, 관절염, 기타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서울△△병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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