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빌 1827동 10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안 각막 혼탁"(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1.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2년 4월경 용접작업 후 발병된 좌측 안구 통증이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좌안 각막혼탁"의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재심신체검사를 받기 전 2004. 11. 2. ○○대학교의료원○○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 결과 "우측 1.0, 좌측 0.02"로 판정되어 경기도 안산시장으로부터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신체검사기준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상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은 모순되는 결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2002년 4월경 용접작업 후 발생된 좌측 안구 통증이 악화되어 2003. 6. 5. 국군○○병원에서 "좌안 각막혼탁"의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2003. 6. 30.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6. 15. 청구인의 "좌안 각막혼탁"을 전공상 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8. 26.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좌안 각막혼탁"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10. 5. 피청구인에게 "좌안 각막혼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동일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의료원○○병원의 2004.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각막혼탁", 향후치료의견은 "2004. 11. 2.자 검사상 상기 진단을 보이고 시력은 우측:1.0, 좌측:0.02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장의 2004. 11. 2.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5. "좌안 각막혼탁"이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서울○○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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