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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27 ○○빌라 가-30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안 수정체 탈구)에 대하여 2004. 12. 2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년 차량을 정비하다가 차량의 부속품인 스프링에 좌측 눈을 가격당하여 국군○○통합병원에서 "좌안 수정체 탈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현 상태가 7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0. 31.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정체 탈구 좌"로, 현상병명은 "좌안 수정체 탈구, 외상성 백내장, 초자체 혼탁, 홍채"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1975. 7. 18. 종합행정학교 차량정비중 스프링에 눈을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5. 8. 5. ○○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75. 7. 18.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을 스프링에 가격 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5. 8. 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안 수정체 탈구"의 진단을 받고 1975. 10. 31.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0.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체탈구, 외상성백내장, 초자체혼탁, 해당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2. 20.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수정체탈구, 외상성백내장, 유리체혼탁, 등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5.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안 수정체 탈구, 좌안 감각 외사시"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07이었고, 소견상 좌안의 수정체 탈구와 외사시 보이며, 좌안 안저검사상 특이소견 없으며,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후 복시 증상 있을 경우 사시에 대한 수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아 있는 자 또는 복시가 발생하여 고도의 두통ㆍ현기증 등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등이 7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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