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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62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270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22. 전상으로 인정받은 "누낭염(양안)"에 대하여 2006. 3. 2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4.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누낭염(양안)"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1.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전투 중 "누낭염(양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30. 위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21. 신규신체검사, 2004. 1. 15.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6. 2.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3. 21.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 비주관 폐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안와내 이물(우안), 눈물소관 폐쇄(좌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비주관 폐쇄"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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