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타운 126-21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13.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측 발목 및 발부위 관절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26.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9. 28. ○○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측 족관절부 복합 골절을 입어 1964. 12. 15~1965. 3.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이후에도 양측 족관절부 골절상에 의한 동통 및 압통 등의 후유증이 계속되었으나 주사 및 약물복용 등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계속 군복무를 하였으며, 퇴역 후에도 양측 족관절부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고통 및 거동 장애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3.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양 족부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5.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은 "양측 발목 및 발부위 관절통"은 훈련 중 부상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방사선학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6.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측 족관절 및 발부위의 관절통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 외과의 2004. 4. 2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통풍-발목 및 발(우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측 제1족지 관절부의 간헐적 종창 및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병명 의심하에 수년간 약물 및 물리치료 요법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2004. 10. 4.자 진단서에는 병명은 "양측 발목 및 발부위 관절통",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0년 10월 26일 양측 발목 및 발부위 종창 소견과 동통 및 압통을 느껴 약물 및 물리치료 요법 실시중 증상 호전 없고 종창소견 및 동통 심해졌으며, 2002년 3월경 이후로 류마티스 및 통풍성관절염 의심 소견으로 간헐적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요법 실시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법인 △△병원의 2005. 8. 2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관절 2차성 관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보전적 치료 중인 환자로 2005년 6월 13일 시행한 방사선 소견상 상기 소견 보이고 있는 상태로 양측 족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 있음. -우측 족관절 15도(족저운동) 10도(족배운동) -좌측 족관절 25도(족저운동) 10도(족배운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병원에서 2005. 7.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측 족관절 및 발부위의 관절통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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