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04동 7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5.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 팽윤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25.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파월근무시의 차량사고와 1968년 전방근무시의 특수훈련으로 허리를 다쳐 1986년 ○○병원에서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아 왔는데, 전역 2개월 전인 1998. 3. 12.에는 ○○보급소에서 트럭에 물품 적재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갑작스런 현기증으로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고, 부대에 도착 후에는 청구외 강○○이 물품상자 박스를 들고 창고로 들어오다 넘어지면서 청구인의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전역하였는 바, 현재 200m - 300m 이상 보행을 하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오고 다리가 저려 앉거나 설 수 없고, 밤에도 허리의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바르게 누워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추운 날씨나 선풍기 바람이 우측 다리에 닿으면 다리가 몹시 시려 견딜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1.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25.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8.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상이경위는 “1966. 6. 1. 입대, ○○교도소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상기 병명으로 1998. 4. 6. 국군○○병원 입원 기록(병상일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추간판 팽윤증”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우 하지 방사통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1. 2.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25.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MRI 1. L3-4 ~ L5-S1 : disk degeneration, 2. L4-5 : Laminectomy & disk space narrowinig, 3. L3-4 mild disk bulging. N/E 1. 하지 직거상 검사 음성, 2. 보행장애(-),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 요추간공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6년 상기 진단명으로 요추부 수술 후 1998년 증상이 재발하였고 2001. 4.경 증상이 악화됨. 향후 6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 후 수술적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읍 소재 ○○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좌상, 좌 측두부, 우 주관절, 2. 염좌, 좌상 : 요추있”로, 향후 치료의견은 “전문적 가료”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팽윤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1. 3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4.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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