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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24-8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 중 상이(우 만성 중이염)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2.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 5. 31.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고 1981. 12. 14. 건강한 몸으로 ○○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대 가설병으로 배치받아 복무 중 1983. 12. 2. 부대 축구시합에 선발되어 축구시합을 하다 축구공에 귀를 맞아 상이를 입고 군병원을 전전하며 약 6개월 정도 치료하다 제대하였으나 제대 후 심한 두통과 난청 등으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인조고막 설치 수술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우 만성 중이염)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한쪽 귀만 공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양쪽귀가 난청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 병상일지의 1984. 1. 19. 기록에는 청구인이 중학교 때 앓았던 귀는 자연치유되었다고 기재된 점, 군생활의 고된 훈련과 작업 등으로 몸이 피곤하면 없었던 병도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만성 중이염)의 발병시기가 군입대전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난청이나 이명증세가 군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귀를 맞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한 쪽 귀 때문에 다른 쪽 귀까지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5. 31. 징병검사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아 1981.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4. 5. 17.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시절부터 오른쪽 귀의 중이염을 앓은 전력이 있으나 자연치유되었고 군입대 후 축구하다가 오른쪽 귀를 공에 맞아 양쪽 귀가 멍한 느낌과 피곤할 때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1983. 12. 9.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9.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0. 16.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사단 통신대에서 복무 중 1983년 12월경 상이(우 만성 중이염)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27.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만성중이염의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며, 현재의 난청정도가 군생활 때문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동일소견, 비해당”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마) 1998. 12. 14.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6.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중이염의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며, 현재의 난청정도가 군생활 때문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해당무”로 되어 있고, 진료부장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소견동일, 비해당”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0. 16.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사단 통신대에서 복무 중 1983년 12월경 상이(우 만성 중이염)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1998. 11.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6.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우 만성 중이염)의 발병시기가 입대전이며 현재의 난청정도가 군생활 때문이라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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