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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4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빌라 1-108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10.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지방철도청 근무중 입은 상이처(급성요추부염좌, 제4-5요추간요통, 수핵탈출증, 만성요부염좌)에 대하여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1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2.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9. 11. 11:30경 청량리기관차사무소 차고내에서 제륜차 교환작업중 허리부상으로 인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년여동안 각종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쾌하지 못하여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80일분 치료비를 일시불로 지급받아 치료를 계속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여 1992. 11. 1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해당확인서를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송부받아 1992. 12. 17.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고 억울해서 재심청구를 하여 1993. 2. 23.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후 3차(1993. 6. 29., 1994. 8. 30., 1996. 1. 25.)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9. 11. 근무중에 급성요추부염좌제4-5요추간요통수핵탈출증 및 만성요부염좌로 신체의 상이를 입은 사실, 이러한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실, 이 건 처분에 앞선 1992. 12. 17.과 1993. 2. 23.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그후 3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등에서도 역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요추부염좌제4-5요추간요통수핵탈출증 및 만성요부염좌의 상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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