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산 11의 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15.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외상성 만성중이염, 고막파열)에 대하여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우측 귀의 만성중이염과 양측 귀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병명과 함께 청구인의 청력은 우측 85dB, 좌측 60dB (4,000HZ 기준)의 상태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청구외 서울○○병원의 진단서에도 역시 동일한 병명과 함께 우측 75dB, 좌측 40dB (3,000HZ 기준)의 청력검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치 50dB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위 종합병원들이 진단한 검진결과를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외상성 만성중이염 및 고막파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 2회에 걸쳐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및 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상의 세부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3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제508호)제2조 관련 [별표 1]의 전상군경등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는 6급1항38호(4)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15. 전투중에 고막파열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 사실, 청구인의 청력이 우측 80dB, 좌측 35dB의 난청상태에 있고 우측 귀는 유착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사실, 1995. 12. 14.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6. 4. 30.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력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85dB, 좌측 60dB의 난청수치는 특정의 주파수대(4,000HZ)에서만 나타날 뿐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 (250 - 3,000HZ)에서는 특히 좌측의 경우 20 - 30dB의 수치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양측 귀의)난청수치가 상이등급기준치인 50dB을 훨씬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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