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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80 ○○아파트 818-2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28.○○지구백마고지전투에서 수류탄폭발로 양쪽안구에 상처를 입고 ○○육군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2. 22.자로 명예제대하였는바, 1996. 9.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8.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2.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9. 치열한 ○○지구백마고지 전투에서 수류탄폭발로 양쪽 안구에 실명할 정도로 상처를 입어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9. 6. 등록신청서, 1996. 8. 26.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6. 9. 13. 심의의결서, 1992. 10. 24. (신규)신체검사표, 1996. 11. 18.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1996. 12. 26. 재심신체검사신청서, 1997. 1. 28. (재심)신체검사표, 1997. 2. 5.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1997. 2. 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2. 입대하여 1952. 10. 28. 전투중 부상(양안파편창)을 입어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 2. 22. 명예제대한 사실 (나) 1996. 9.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2. 10. 28. 전투중에 양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로 의결한 사실 (다)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8. 재심신체검사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라) 1997. 2.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시력상태 우안 : 안전수동, 좌안 : 0.8)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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