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5 ○○주택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8월, ○○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부,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1. 학도의용군으로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수류탄파편창을 입었는데, 나이가 든 근래에 와서 우측좌골속에 남은 파편에 의한 통증과 좌수수근골의 유합으로 인한 수장골 사이의 관절염으로 평상시에도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9.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지구전투에서 “우하퇴부, 좌수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한 자로서, 1997. 1.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국군○○병원에서의 신규(1997. 2. 27.) 및 재심(1997. 7. 24.)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년 8월의 ○○지구전투에 학도의용군으로 참가하여 “우 하퇴부,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1950. 9. 30.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 1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7. 2. 27.) 및 재심신체검사(1997. 7. 24.)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란에는 “우하퇴부, 좌수부파편창, 등외”라고 기재되어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30.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8월의 ○○지구전투에서 “우 하퇴부,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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