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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시 ○○읍 ○○리 81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경으로서 차량을 검문 하던중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전경으로 경상남도 ○○군 ○○면 ○○대교초소에서 차량 검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996. 9. 24. 06:40경 ○○에서 하동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가 청구인을 들이받아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게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1997. 6. 27.) 및 재심(1997. 8. 26.)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18.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 전경으로 ○○군 ○○면 ○○대교초소에서 차량 검문 근무를 하던중 1996. 9. 24. 06:40경 ○○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1997. 4. 1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및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97. 6. 27.) 및 재심신체검사(1997. 8. 26.)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9. 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경으로서 차량검문 근무를 하던중 진행하던 화물차에 들이받쳐 좌측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슬하부 광범위반흔 등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군대구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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